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은 도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법규를 책자로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자에는 11개 상임위원회 업무 중 경제, 도시.주택, 재난.안전, 경찰.행정, 환경.위생 등 5개 분야의 자치법규가 소개됐다.
수록된 내용은 가나가와현의 ‘미혹행위 방지조례’, 아이치현의 ‘아름다운 아이치현 만들기 조례’ 및 ‘지진방재추진조례’ 등이다.
도의회는 “제8회 의회 개원에 맞춰 도의원들이 입법방향이나 아이디어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며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의회 운영, 기획, 농림수산, 문화관광, 가족여성, 교육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도 발간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