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4일 부천시청사 접견실에서 김만수 시장과 구청장,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접한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공동으로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위한 전문기관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발주 및 공항 주변 도시재개발사업 면적 비율에 따라 3개 지자체 용역비(6억원 추정) 분담, 민간협의체 구성과 전문가 자문 추진, 그밖의 안건 3자 협의 추진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또 관련 용역을 오는 2011년 8월까지 끝내고 공청회를 열고,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정부에 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김포공항 주변 반경 4㎞이내 지역 181.2㎢의 순 건물높이가 45m(지표면 포함 57.86m)로 제한돼 신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항 활주로 바로 앞에 높이 89.36m의 산이 있는데도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이착륙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건물 높이를 57.86m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쳐 전문기관에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