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가 이미 완납한 대금이나 소멸시효가 지난 대금 또는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대금 등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소멸채권추심이 지난해 43건 접수됐으면 올해도 소비자상담이 26건(8월)에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접수 상담되고 있다.
실제 수원에 사는 주부 A(50)씨는 지난 1999년 건강식품을 구입한 후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해 절반은 반납하고 대금 60만원 중 56만원을 지불하고 종료된 걸로 알고 지냈으나 11년이 넘은 지난 7월 자신의 거래은행계좌가 가압류돼 확인했더니 채권추심업체에서 법원에 가압류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였다.
A씨는 “11년전에 대금을 정산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가압류 통지서와 계좌가 정지돼 무척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6월 안양에 사는 직장인 B(28·여)씨 역시 미성년자때 노상에서 화장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 취소하고 물품을 돌려보냈지만, 수취거절로 반송된 적이 있었다. B씨는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이므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난7월 법원을 통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송달됐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처럼 소멸시효 경과 및 미성년자 계약 취소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추심업체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은 “채권업체에서 채권소멸시효(상품대금의 경우 3년)가 지난 경우 대금지불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며 만약 법원을 통해 청구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상환하지 말고 반드시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내용을 확인 후 상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채권추심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법률구조공단(132), 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