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5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수절도)로 L(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동구 한 주택가 노상에 주차돼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과 현금 등 1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인천 동구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24차례에 걸쳐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훔친 카드로 의류를 구입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