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시가 12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급치아교정장치(INVISALIGN)를 밀수입 및 부정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42세)씨 등 강남 치과병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전시용 모형으로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또한 병원 직원 등 다수인 명의를 이용 특송화물로 분산해 신고하는 등 개인이 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총 162회에 걸쳐 인비절라인 162셋트 등 각종 치과용 기기 및 재료를 불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다.
의료기기법상 치아교정장치를 수입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허가 및 대한치과기재협회장의 통관예정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 삽입해 사용되는 의료기기 2등급 품목으로 분류되어 그 수입절차가 까다롭다고 세관을 설명했다.
공항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먹을거리 등과 관련된 불법 수입물품은 원천적으로 국경에서 반입 자체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