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 속에서 권력의 승계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는 했다. 그 문제의 대부분은 형제간의 다툼인데 이 싸움의 승패는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기도 했다. 근대화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권력 대신 돈이라는 것으로 형제간의 다툼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기도 한다.
옛날에는 늙어가는 부모님께 ‘상속’ 이야기만 꺼내도 손가락질을 받았다. 우리의 최고미덕인 효(孝)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눈뜬 장님이고, 공평하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경영권 승계로 싸우는 누군가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죽음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은 형제에게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복수를 하기도 한다.
재테크는 부를 증식시키는 기술적인 측면을 뜻하는 용어다. 재테크를 통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부를 축적했다면 가장 끝에 고민하는 것이 있다. 세대간 부의 이전이다. 세대간의 부의 이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의 고민이고, 어제 오늘의 고민이 아닌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 박사는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라는 말을 했다. 상속은 재테크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준비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본인 사후에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수 있다. 모든 불행은 어긋난 기대의 결과물이듯 본인이 남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대와 남아 있는 유가족들의 기대는 분명히 다르며 이것은 사후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부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은 생전에 재테크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마지막 재테크를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때문에 우리 민법상의 상속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대비를 미리 해둬야 하겠다.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상속세인 세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죽고 나면 ‘상속세를 얼마를 낼까’ 혹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나’ 등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다. 하지만 세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상속제도(민법)에 대한 이해다. 사실 세법 상의 상속과 민법 상의 상속은 그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상속은 유언상속을 우선으로 한다. 유언상속이 없다면 유가족들간의 협의분할을 하며 협의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상속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산업 1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재무적 이벤트이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기는 사람도 상속인의 3~5% 밖에 되지 않는다. 유언을 남겨 미리 사후에 발생할 일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유언을 남기는 것은 올바른 부의 이전을 위한 것이지 상속재산이 많으니 남기고, 적어서 안 남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설계를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유가족들의 분쟁을 예비할 수 있으며 행복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신강현 HB Partners 자산관리본부 팀장
<자료제공 : 재테크 포탈 모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