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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료기관 위법행위 증가세

작년 병의원·약국·한약방 등 705곳… 올 적발 비율도 상향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건 최다 유효기간 경과 판매 순

경기도내 의료기관과 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등의 위법행위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도내 병의원과 약국, 한약방, 마약류 취급업소는 705곳에 이른다.

업종별로 보면 도가 지난해 도내 병·의원과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만1천304곳 가운데 5천98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7.1%인 423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담합행위가 3건, 의료광고 위반이 9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위반이 148건, 준수사항 위반이 104건, 기타 159건이었다.

도는 적발된 의료기관 가운데 3곳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하고, 8곳은 영업정지, 412곳은 경고 및 시정 명령 등 조치했다.

또 관련 의료기관 관계자 가운데 1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39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명은 경고, 26명은 고발 등 처분했다.

도는 또 6천387곳(중복 점검업소 포함)의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한약도매상, 한약업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도 3.4%인 219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3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및 판매 34건,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조제 11건, 판매업소 과대광고 5건 등의 순이었다.

도는 적발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역시 지난해 병원과 의원, 도·소매업소 등 마약류 취급업소 1천300여곳을 대상으로 5천200여차례 실시한 점검에서도 63개의 규정 위반 업소를 찾아냈다.

이같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위법행위 적발비율은 올해 들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의료기관 2천1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 177곳이 위법행위로 적발돼 12곳이 업무정지, 130곳이 시정명령 및 경고, 35곳이 기타 행정처분을 받았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담합행위가 2건, 의료광고 위반이 7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위반이 53건, 준수사항 위반이 33건, 기타 76건이었다.

약국과 한약방, 도매상 등 2천233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11곳,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조제 6건 등 모두 91곳의 위법행위 업소가 적발됐고, 1천144곳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3개 위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올 상반기 위법행위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방 적발 비율은 8.3%와 4.1%로 지난해 연간 적발비율 7.1%와 3.4%에 비해 높아졌다.

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점검 결과만으로 위법행위 업소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도는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의원과 의약품 취급 업소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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