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역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현재 보통세의 5%에서 10%범위 내로 상향 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8일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비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 수입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했지만, 10% 범위 내로 상향 조정된다.
또 3년간 3억원 이상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경우 추가 지원하지 않던 규정을 3년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급식시설, 체육관, 다목적 강당도 추가 지원 제한 기준액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년간 지역 내 78개 학교가 현재 99개로 24.3% 증가해 높은 교육수요에 부응키 위해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