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30일 국내에서 허위 대출광고를 통해 은행 통장을 모집한 뒤 이를 중국에서 활동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금융관리법 위반 등)로 L(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K(33)씨 등 3명을 금융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4월쯤부터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로 대출광고를 게제한 뒤 P(40)씨 등 70여명에게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이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개당 50만원을 받고 넘겨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들이 넘긴 통장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K(40)씨 등에게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L씨 등은 범행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