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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1천여억 불법 거래 환치기업자 넷 검찰송치

거액의 도박자금 등을 외국으로 송금해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환치기업자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31일 지난 6월부터 두 달여 동안 환치기 수법으로 1천여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42)씨 등 환치기업자 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방콕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태국 간 송금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772억여원을 10만2천여 차례에 걸쳐 송금대행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53)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과 태국의 중소상인과 여행사 고객 등으로부터 외환 송금 의뢰를 받아 32억~93억원을 대신 거래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조사결과 이들은 환치기를 통한 송금 수수료(1~2%)가 은행을 통한 수수료(4~5%)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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