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6일 시행된 출국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이달 31일로 종료된 예정이었으나 최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성과가 좋아 2개월 연장하기로 법무부는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났고,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113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출국한 뒤 사증발급 요건을 갖추면 입국 규제 없이 얼마든지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0월31일 이후에는 스스로 출국하더라도 향후 1∼2년간 우리나라 입국을 금지당한다.
8월25일 현재 출국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8천958명으로 중국인이 3천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중동포(조선족) 1천51명, 몽골인이 780명, 태국인이 682명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