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 종합민원실 내 미소금융 지점 설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김기현 국회의원의 발의로 금융위원회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치 및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미소금융에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을 무상대여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도는 31개 시·군에 종합민원실 내 1인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미소금융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종합민원실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공기업 소유시설이나 금융기관, 역·터미널 등 다중시설 내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공공기관에 미소금융 지점이 들어섬에 따라 서민 금융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9개의 미소금융 지점이 있으며 이중 공공기관에 입주한 곳은 성남 수정구 보건소에 있는 미소금융재단 성남지점 1개소(유상대여) 뿐이다.
나머지 8개소는 시장고객센터, 농산물시장, 민간건물 등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