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대형입시학원으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용 학생 5천명 이상인 지역내 대형입시학원 10곳에 대해 이처럼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원내 매점이나 분식집, 자동판매기 등의 부정불량 식품은 물론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최근 금지시켰다.
또 학원과 인접한 건물의 매점이나 분식집, 자동판매기 등에 대해선 이들 식품을 팔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1차례 이들 식품 업소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지역내 123개 초·중·고교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불량식품 등을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