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전후 일시적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 특별경영자금 총 200억원을 빌려준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로, 일시적 자금부족을 겪고 있거나 원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매출처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는 경우, 수출 승인을 받은 업체 중 자금난이 있는 경우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고 신용보증서 담보 시 4.55%, 부동산 등 담보 시 5.05%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 각 지점(☎1577-5900)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