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5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허가·신고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하수시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면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점차 음성화돼 가고 있는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일정기간 동안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며, 자진신고 시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고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자진신고는 시청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지하수 관리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