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병원과 빌라 등의 창문을 통해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P(3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2시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의 한 정형외과 병원에 침입해 O(22)씨의 지갑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7월말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같은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