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조항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확정한 기간동안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1년 12월31일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시한까지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달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