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수의계약 조례 개정 논란 불씨= 수원시는 올 초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지침에 따라 ‘수원시금고지정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공포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쟁입찰 방식과 함께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하거나 도금고를 지정하려 할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경쟁 입찰로 지정된 시금고의 경우 1차례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선 시중 은행들은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이 같은 조례 개정은 특정 은행이 유리하도록 한 조치나 다름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 수원시금고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경쟁 입찰을 통해 시금고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서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970년대 이후 30여년간 시금고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터져버린 은행들의 불만= 수원시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려했던 사태는 터졌다.
시금고 선정 2개월여를 앞두고 금융 업계 안팎에서 기존 단수 은행을 복수 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특별히 구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별로 나눠 복수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한 시 조례 때문이다.
상당수 은행들은 단수 은행으로 지정하면 “전산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전반적인 회계 시스템의 마비를 불러오거나 서비스 질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복수 은행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청은 일반회계, 14개 기금과 특별회계, 4개 기금으로 각각 나눠 복수은행을 지정해 금고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구리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 예산 등을 관리해오고 있다.
반면 일부 은행들은 복수 은행으로 지정할 경우 “시스템 운영상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다 예치금 대비 수익단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수원시, 부랴부랴 논란 수습?= 수원시는 논란이 거세지자 시금고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종 논란이 증폭되자 시금고 선정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로 시금고를 선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단수 은행으로 지정할지 이를 나눠 복수 은행으로 지정할 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시는 조만간 단수·복수 은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발빠른 행보는 금융업계 안팎에서 일고 있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시금고 선정 산너머 산= 시금고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시는 오는 20일쯤 시금고 모집 공고를 낸 뒤 시중 은행들의 제안서를 받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시금고를 선정, 내년 1월1일부터 시금고 운영권을 맡길 계획이다.
하지만 심의위원 구성에다 심사 기준은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사실상 지역 기여도와 시민 이용 편의성이 금고 선정에 가장 큰 잣대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시금고 최종 선정까지 각종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연기자 ksy@
▲수원시금고는= 현재 수원시금고는 1964년 이후 46여년간 기업은행이 단수은행으로 지정돼 평균 일반회계 1조1천여억원, 특별회계 3천400여억원 등 모두 1조 4천여억원의 예산을 관리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기업은행과 체결한 시금고 계약기간이 연말로 끝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4년간 시금고를 맡은 금융기관 선정 작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1조4천여억원 규모의 수원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 은행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금융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시는 논란이 일자 공고 예정일을 20여일 앞두고 금고 선정 방식을 앞당겨 확정하는 등 논란 수습에 들어갔지만 심의위원 구성, 심사 등 여러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시금고 선정 과정은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