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흘리고 돈을 받은 경찰과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조폭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지난 7∼8월 불법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서구 일대에서 여러곳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자와 바지사장, 단속 정보를 흘린 경찰관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도피 중인 폭력조직 두목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52)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서구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 8곳을 운영하며 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를 받고 있다.
G씨는 또 당시 서부경찰서 소속 P(32) 경위와 S(41) 경사에게 단속정보 누설 대가로 각각 600만원과 50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G씨는 불법 게임장 수익금을 감추려고 현직 금융기관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운영수익 가운데 2억원을 예치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G씨의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G씨가 숨겨둔 2억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G씨가 소유한 4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이와는 별건으로 동업자와 유사성매매업소·유흥업소 등을 운영한 혐의로 연수경찰서 소속 P(37)경사도 구속기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