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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린벨트 개발 환지방식 허용 건의

토지 수용따른 비용 절감·주민 재정착률 등 장점 제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에서 수용에 의한 개발방식뿐 아니라 환지방식 개발도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환지방식 개발은 수용에 따르는 토지비용을 아낄 수 있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주민들은 감보율에 따라 자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사업주체에 토지를 기부하는 도시개발방식의 하나다.

그동안 의왕시 부곡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의왕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도민 불편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안을 추진하게 됐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은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에 의한 전면매수 방식의 공영개발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는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된 취락지구의 토지 수용이 환지방식도 가능해질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혼용(수용+환지)방식이 가능해져 주민 재정착율과 경제적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요구대로 환지 방식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이 아닌 운동장 등 기타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이전이 불가피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보다는 대부분 20년 넘게 오랜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지역주민이 많다”며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40여년 넘게 재산권 제약을 받은 만큼 주민들이 수용이나 환지 등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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