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지구 내 원주민 가구 가운데 67%가 세입자이고, 50%가량이 저소득층 가구여서 지구 내 다시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의뢰로 실시한 ‘경기도 뉴타운 주거안정지구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12개 시·군 23개 지구에서 뉴타운 개발사업(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 뉴타운 사업지구에는 31만4천864가구가 살고 있고, 이 가운데 66.6% 20만9천644가구가 세입자 가구로 조사됐다.
세입자 가구 가운데 40.0% 8만3천912가구는 ‘1인 가구’였다.
또 도가 지난해 말 해당 시·군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지구 내 전체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5%를 포함해 49%가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해당 사업지구 내 주택 및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 민간 자본에 의존해 사업성 위주로 시행하는 뉴타운 사업지구에 저소득층 원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연구원은 뉴타운 사업 주체들이 서로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하는 사례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사업지구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타운 사업지구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 주택 임대료 수준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뉴타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생활여건이 좋아지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말 ‘선(先) 이주대책 수립, 후(後) 개발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뉴타운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보다 ‘주거안정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거안정지수는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사업부지 내에 재정착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할 경우 생활여건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 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도는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도가 결정·고시하되 실제 시행은 주민들이 하게 된다”며 “다만, 도는 뉴타운 사업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