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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환경사업소 석면자재 시공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산하기관 청사의 일부 시설물들이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 자재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동 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1994년과 2005년 각각 준공된 1처리장과 2처리장으로 각각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물 등은 건축 당시 텍스, 타일 등의 건축 자재가 사용됐으며, 이들 자재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면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8월 말부터 이 달 까지 석면 조사 기관에 용역을 의뢰, 이들 시설물을 비롯한 청사내 건축물에 대해 석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환경사업소 건축물 석면 지도 및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한편 향후 시설물의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은 철거 또는 해체해 석면 유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정부가 지난 3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석면 조사를 의무화 하면서 주요 시설물내 전반적인 석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사업소내 건축물에 대해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석면 자재 함유 여부를 조사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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