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공무원에게 로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서울 모 일간지 발행인 겸 편집장인 C(5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8년 3월~9월 P(53)씨에게 와부읍의 축사시설을 증·개축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단속도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2천2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P씨에게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