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사실상의 모든 대(對) 이란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금융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번 조치는 국제적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사항과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압력도 없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분야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통보하고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며 추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