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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 행복지수 높이자

전반적 정책대안 마련 시급
사회 따뜻한 관심·지원 확대

 

헌법 제34조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정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극적인 ‘보호’와 ‘복지’는 물론, 적극적인 ‘활동’의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이 실효성 있게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삶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 환경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자기계발로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과도한 학습부담, 부족한 수면시간, 약해지는 체력, 각종 스트레스와 각종 온-오프라인의 유해환경에 따른 정신건강의 침해 등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과도한 입시 부담에 따른 교육병폐로 귀결되곤 한다.

이처럼 우리 청소년의 삶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이 대부분인 학생의 생활을 구속하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이 확대되고 있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창의·인성교육을 기조로 하는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종래 교육과정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통합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제시돼 있고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의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결집돼야 할 것이다. 이를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이다.

주로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성과 개개인의 필요성에 기초한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이 필요한 것은 이제 학교만으로 사회적 변화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측불가능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성장 여건이 부실하지는 않은지 항시 진단하고 그 진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 변화를 이겨내고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이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는 기성세대도 가보지 못한 길,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밟으며 살아가야 한다.

반듯한 포장도로가 아닌,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선택과 체험이 중요하고 그 체험 속에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

지난 3월 종전 여성부가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을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발족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발족과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건강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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