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 동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 기간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집중감시할 방침이다.
또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를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를 수시 순회, 선거범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