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한 산하기관 청사의 일부 시설물들이 석면이 다량 함유된 건축 자재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된 것과 관련, <본지 9월8일자 1면> 당국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 관리동 등 7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석면 조사 결과 면적 1천㎡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이들 시설물에서 검출된 석면은 대부분 백석면으로 기준 함유량인 1%를 초과한 3%이상이었으며, 바닥 보다는 천장의 건축 마감재에서 대부분 검출됐다.
이 건축 마감재는 건축 당시 텍스, 타일 등의 건축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소측은 내년도 예산에 6억9천만원을 편성해 석면이 검출된 건축 자재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 해체 또는 제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이번 주 중으로 석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설물의 환경 개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소측은 정부가 지난 3월 석면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석면 조사를 의무화 하면서 주요 시설물내 전반적인 석면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노후화돼 당초 예상했던 대로 석면이 다량 검출됐다”며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당시 지어지면서 건축마감재 등에서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송산동 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1994년과 2005년 각각 준공된 1처리장과 2처리장으로 각각 나눠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