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민주당 부천시지구당 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부천시의회 B(58)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1부(박정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는 지구당 전 간부 부인과의 사적 오해를 풀기 위해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케이크 상자에 자기앞 수표 20장을 넣어 전달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의원은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30일 자신이 속한 부천 모 지구당 위원회 전 사무국장 K씨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케이트 상자에 넣어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