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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도 안전시설 설치해야

11월 12일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효

남부소방서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을 조기에 완비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1일 개정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12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노래연습장 등 기존 19종에서 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등 3종을 추가, 22종으로 확대된다.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에만 해당됐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창이 없는 층에 설치된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갖춰야 한다.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영업 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11월11일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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