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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나에게 맞는 주택청약상품 활용법

장마저축-소득공제·비과세 가능 장기적금상품
청약저축-무주택세대주만 가입·공공주택 청약
청약부금-민영주택 청약·25.7평 이하만 가능해
청약예금-만20세 이상 가입·25.7평 이상 청약

 

주택 청약상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게 된다. 시중에 나와있는 주택관련 상품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청약용 통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가능한 장기적금상품이다. 1년동안 불입한 금액의 40%를 년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었으나 2010년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이전에 가입자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마를 제외한 청약통장은 저축, 부금, 예금, 종합통장 4가지로 나뉜다. 종합저축은 지난해 5월부터 나온 청약통장으로 기존의 청약저축, 부금, 예금이 통합된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청약통장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하면서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이다.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 역시 저축과 마찬가지로 25.7평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며 25.7평 이상 청약시에 꼭 필요한 통장이다. 공공주택도 25.7평 이상이라면 청약예금이 필요하다. 만약 청약저축 가입자가 25.7평 이상의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선 기존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당연히 해당평수에 필요한 금액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일단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되지 않으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은 아무런 조건 없이 넣을 수 있으나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조건이 충족돼야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현재의 청약종합저축과 기존의 청약통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이다. 우선 장마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아니라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가져가는 저축통장이므로 유지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약저축, 부금, 예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가 틀리다.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가 틀리다는 것은 나중에 청약시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저축, 부금은 2년이 지나면 1순위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했다고 해서 섣부른 해약은 금물이다.

/신강현 HB Partners 자산관리본부 팀장

<자료제공 : 재테크 포탈 모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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