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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상장사 인수후 70억 횡령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채를 끌어와 코스닥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70억원을 횡령한 A사 대표 J(5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7월 사채업자로부터 85억원을 조달, 경영권 분쟁을 겪던 A사를 인수한 뒤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유상증자대금 60억원을 사채업자에게 되갚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J씨는 또 같은 달 중국현지법인 출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17억8천만원을 조달한 뒤 이사회 결의도 없이 다른 회사에 대여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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