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성과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법률에 근거도 없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해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가운데(본지 9월30일자 16면) 이번에는 시 산하기관이 시 자체 감사에서 조례에 근거도 없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민원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인들의 불만과 함께 업무미숙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5월 6일부터 15일까지 풍양출장소와 10개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자체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시정 45건, 주의 21건을 비롯해 재정상 추징 2건에 1천464만8천원과 회수 19건 1천576만4천원, 기타 14건 850만6천원, 신분상 훈계 19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시가 지적한 사항 중에는 풍양출장소 관련 부서에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도 2007년 5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 신고 수수료로 건당 5천원씩 총 36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협의 회신된 보완내용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보완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신청인에게 보완촉구하면서 관련 부서의 보완사항을 첨가하고 지상권설정동의서의 내용은 임의 삭제하는 등 민원서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김모 씨가 제출한 진접읍 장현리의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설계승인 신청서를 아무런 사유없이 단축처리 기한 보다 3일이 경과한 후 승인하는 등 13건의 민원 서류에 대해 처리기한 보다 최단 2일에서 최장 9일이나 지연해 처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8년 10월 오남우회도로 소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자연석쌓기 4t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계상된 94만원을 감액처리하지 않고 아무런 주치도 없이 준공·처리한 것도 적발됐다.
이 밖에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2명에게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서 3개월 안에서 감경처분해야 하는데도 1개월을 처분한 사실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법률 및 조례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관련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