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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선포

‘10월 5일은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로 제정
체벌·강제보충학습 금지 등 내년부터 시행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공포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10월5일)을 공식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학생인권의 날’에는 앞으로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핵심 공약사항이다.

아울러 조례 공포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는 교육문화의 일대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과 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체벌 대체 매뉴얼 등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내년 새 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를 교육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에 근간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논의 중인 학생인권 대책안을 보면 우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변경한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나온 판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제 학생과 체벌 교사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마련 중이다.

교내 생활지도부나 학생지도부는 생활인권부나 생활인권교육부로 바뀌고 적발 위주의 교문 지도 대신 담임교사 중심의 교실 내 생활인권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동시에 본격적인 학교문화 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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