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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훼손 진입로 개설 ‘강건너 불’

남양주 금남리 일대 주민들 “개인편의 위해 불법행위”
市 “측량 의뢰했다” 위법부분 답변 회피

ㅌ전원주택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수십 평의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됐는데도 관계기관에선 수수방관하고 있어 인근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경사도가 가파르고 물이 흐르는 임야 도랑에 콘크리트 흄관 20여m를 묻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말썽이 나자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남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화도읍 금남리 산 50-19의 건축물은 지난 2005년 12월 A씨에 의해 129㎡의 건축물과 180㎡의 토지형질변경이 불법으로 이뤄졌지만, 시는 이를 추인해 2007년 11월 B씨에게 건축 연면적 129.92㎡(39평) 2층으로 주택허가를 내줬다.

이 건축물과 부지는 2005년 12월에도 산지관리법 14조 1항과 53조 1호, 건축법 9조 및 동법 79조를 위반해 지난 2006년 10월 남양주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끊임없이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진입로 개설을 위해 이 일대의 임야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45번 국도 밑으로 흐르는 도랑에 도로개설을 위해 20여m를 불법으로 흄관을 연결, 집중호우 시 국도가 유실될 우려까지 일고 있다.

지역주민 K씨는 “화도읍 금남리 산 50 일대는 진입로가 따로 있으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경관이 수려한 임야를 훼손하는가 하면 45호선 국도와 연결하기 위해 도랑를 없애고 불법으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 대한 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다”면서 위법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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