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6일 뉴타운 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와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시에 따르면 도시분쟁조정위는 현재 뉴타운 지역 49곳과 재개발·재건축 52곳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
조정위는 관련된 분쟁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 신청 내용을 심사·조정해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민원 처리 기준에 활용돼 행정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조정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가 각 1명, 감정평가사와 건축사, 5급 이상 공무원 각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정비사업 이해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을 통해 해결, 소송 제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련 법으로만 해결하기 힘든 일부 세입자나 영세 상공인 등의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