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핸드폰소액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경찰과 대학생들에 따르면 일명 ‘핸드폰깡’이라고 불리는 소액대출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홍보되면서 피해 보는 대학생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도내 일부 대학 학과사이트 게시판, 화장실, 인근 상가나 PC방 등에는 ‘핸드폰 소지자 즉시 입금’, ‘대학생 폰 소액결제’ 등 돈이 필요한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휴대전화 대출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에 본지 취재팀이 수원 A대학교 게시판에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들 대부업자는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통신사별 소액결제 가능한도인 최대 20만원까지 대출 해주고 있었다.
대출업자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가능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지고, 40%의 수수료를 제한 뒤 즉시 입금 해 준다”며 “하루에 많게는 40통 이상의 문의가 오며, 주로 대학생들이나 무직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업자는 대출자의 휴대전화로 대출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대출자의 통장으로 송금, 대출자은 다음 달 원금을 통신사에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A대학교 대학생 이 모(22)씨는 “얼마전 돈이 급하게 필요해 학교 게시판에 나와있던 핸드폰깡 업체에 문의를 한적 있다”며 “막상 문의를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이자가 비싸,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핸드폰깡은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대출금액이 2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보니 변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요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이라는 마음에 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핸드폰결제를 이용한 대출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