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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 남양주도시公, ‘이유 있었네’

관리규정 없고·장부 미비치 등 감사결과 방만경영 심각
법인카드로 노래방비 결제·14억어치 물품 임의로 구입
교부제 미시행 등 36건 시정·주의 조치-직원 17명 징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별다른 관리 규정도 없이 주요장부도 비치하지 않는 등 3년여간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카드로 유관기관과의 간담자리에서 제한 업종인 노래방 비용을 결재하거나 현금영주증을 사용하도록 한 급량비(초과 근무비용)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상경비 교부제도 미시행 등 36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직원 17명에게는 경고 등 징계조치를 했다.

시의 지적사항 중에는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호평체육문화센터 신설과 관련해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직을 지정, 일상경비 교부를 올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기관제 근로자 관리규정도 제정하지 않았다.

또 시로 부터 승인불가 통보된 현물출자 재산인 이패동 산 87번지 1천㎡를 1년동안 무상으로 대부했는가 하면,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업무용 차량 등 58건, 14억3천614만2천원의 물품을 임의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직원과 유관기관 등의 경조사때 경조금외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따로 전달하는 등 49회에 걸쳐 1천348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집행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왔다.

회계규정에 정한 주요장부인 총게정원장 등 5개와 보조장부인 현금출납부 등 8개 장부를 공사창립일부터 감사일까지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때 제한 업종인 노래방 비용을 법인카드로 3건 35만원을 결재했고 의무적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규정위반도 204건(2천932만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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