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내부규제의 적정화를 통해 자체 역량강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키 위해 불합리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오는 19일까지 발굴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는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 ‘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 중 법령, 조례 등 개정 없이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7차 행정내부규제 발굴 대상은 법무행정, 경찰행정, 청렴, 여성·청소년, 병무행정, 보훈행정 7개 분야로 올해 첫 도입된 행정안전부 소관업무 중심의 ‘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규제 또는 숙원과제’다.
개선 대상은 주민등록, 인감증명, 외국인 지원 등 17개 분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민불편 민원과 불량규제 중 법령, 조례 등 개정없이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윤석윤 행정규제개혁위원장은 “이러한 과제를 개선키 위해서는 각 기관 및 부서 공직자들이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낮은 자세로 주민생활개선 체감도 제고에 혼연일체가 돼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건의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는 6차까지 32개분야 294건 개선이 이뤄졌으며, 인천시는 총 30건의 건의과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