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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찬양 20대男 징역1년·집유 3년

수원지법 형사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7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J(2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과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적표현물 129건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와 토론방에 게재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J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해 불구속 상태가 된 후 또다시 북한을 찬양하는 문건과 이적표현물 100여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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