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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OK 하든 말든… ’ 도둑보험 기승

최근 경기침제 여파로 영업이 힘들어진 일부 보험설계사와 텔레마케터들이 계약 건수를 늘리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일명 ‘도둑보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다수 도둑보험 피해자들은 명의도용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약이 이루어져, 금전적 피해발생은 물론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도둑보험’에 피해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혹시 나도 도둑보험 피해자?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등 보험판매자들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가공계약’은 물론 소비자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는 ‘도둑보험’이 늘고 있다.

실제 부평에 사는 A(52)씨는 지난 2006년 한 생명사에 무배당 집중보장 건강보험을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가입했다. 이후 2009년 6월 휴가 중 다른 텔레마케터가 암보장이 강화된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해와 “생각해 보겠다”고 답을 했다. 최근 A는 개명을 해 증권재발행을 신청해 재발행 증권이 4개나 우편 배송되어와 놀라서 확인해보니, 3건의 보험이 몰래 가입되어 있고, 자동이체로 매월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있었다. A는 자동이체를 중지시키고 보험사에 확인 요청했으나, 2010년 3월에 가입시킨 암보장특약부 집중보장건강보험 1건만 무효 처리시켜 주겠다고 하다가 민원을 제기하자 전부 돌려줬다.

또 다른 사례로 수원에서 가게를 하는 Y(43)씨는 자기도 모르게 지난 2009년 7월 B화재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월 30만원씩 농협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30만원씩 4번이나 빠져나가는 것을 알고 깜작 놀라 알아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B화재 안산영업소의 K설계사가 임의로 가입시킨 계약임을 확인했다. 설계사 K씨는 영업이 부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Y의 가게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통장번호를 보고 임의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동이체시킨 것이었다. Y는 회사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전액을 환불받았다.

또 부천에 사는 C는 최근 유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A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에게 청약했다. 그러나 C는 자기도 모르게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다른 어떤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손보업계에서 4월부터 중복가입체크 시스템을 가동해 타 보험사에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놔 C는 누군가 가입시켜 놓은 ‘도둑보험’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 계약자 동의없는 도둑보험 증가

이처럼 도둑보험의 유혹에 흔들리는 보험설계사들이 급증하는 까닭은, 바로 선(先)지급 수수료 체계 때문이다. 일단 계약을 따내기만 하면 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보니 개인정보를 빼내 남몰래 계약 체결에 목매게 되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한 생명사 보험설계사은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보험상품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일부 설계사들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다른 상품을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둑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자 명의를 도용하고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임의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 사문서 위조, 절도행위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행되는 것은 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제삼자 명의를 훔치고 서명을 위조하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보험사들은 관리를 소홀히 한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통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도둑보험 예방법은?

이같은 도둑보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무자격 보험모집 행위와 보험료 횡령, 보험료 대납조건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와 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개인 정보는 물론 카드번호나 통장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매월 보험에 대한 자동이체나 카드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료 납부현황은 보험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과거 계약과 효력이 상실된 실효계약 등까지 모두 알 수 있다. 이때 은행·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조회 결과를 알려면 신청 후 1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종전처럼 협회에 직접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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