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오는 20일까지 차량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탈색 및 봉인 훼손 등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 인천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연수동과 청학동 등 지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등화장치 장착 차량, 철제 범퍼가드 불법 장착 차량, 타이어 돌출 및 차체 하부 높임 등의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한 차량, 번호판 탈색 차량, 번호판 및 봉인 훼손차량, 무단 방치차량 등이다.
구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시로부터 ‘방치차량 처리 안내문’을 부착 한뒤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강제 견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