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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의료법인“분원 불허 구태행정에 분통”

“정책판단, 납득 못해” 탄원서 제출

부천 소재 한 의료법인이 부천시가 열악한 환경 속에 경영난으로 휴업상태인 의료법인체의 이전 요구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분원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관련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1일 B의료재단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B의료재단은 지난 2001년 부천시 소사구에 정신과의원을 개원해 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B의료재단은 또 지역적으로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일반 내·외과, 알콜클리닉을 증설, 의료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역특성 상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고 재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사업 위축으로 늘어나는 손실을 감당키 어려워 지난 8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B의료재단은 원미구로 분원을 신청,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까지 매입해 의료법인 이전을 시 보건소에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소 측은 원미구의 경우 의료기관이 밀집됐고 정책상 분원을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재단 측은 “시 보건소가 법인의료체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례나 규정도 없는 분원 허가를 무작정 반려하는 것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원 허가는 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불허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허가 당시부터 의료수효에 대한 판단 아래 법인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분원은 사실상 힘들다”며 “의료수효가 없는 지역만이 분원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천 원미구 내 의료법인은 총 5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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