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경기도내 집단 에너지 사업에 경험이 전무한 민간부문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어 안정적인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신규개발 사업지역 중 집단에너지 사업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참여한 사업대상 지역은 전국 24지역 중 9곳으로 전체 대비 4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는 2008년 사업대상지역 중 시흥장현·목감 지구를 비롯해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이 전무한 기업이 안성뉴타운지구, 양주회천, 양주옥정 지구 등 4개 지역에서 사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도에는 의정부 고산지구개발사업에서 민간 기업이 집단에너지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경험이 전무한 민간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에 뛰어들 경우 이전 민간기업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 부족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경험 부족에 따른 안정적 열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경제성 등의 이유로 집단에너지사업에 뛰어들었다 중도에 사업포기를 선언한 사례만 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식 의원은 “조사결과 미경험업체 8곳 중 대부분이 단순 건설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비 건설 후 운영업체에게 운영권을 넘겨버림으로써 시설운영의 연계성이나 책임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특히 민간 사업자가 안정적인 열공급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강제조치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민간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