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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시력·치아’ 병역면제 없다

내년부터 보충역 투입… 3차례 연기 영장 발부

내년부터는 치아가 없거나, 어깨 탈골 또는 낮은 시력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 ‘어깨탈구 등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며 “어깨, 치아, 시력 이런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입영을 5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를 허용하겠다.

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06년 소비자보호원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전모씨가 상습적으로 해외에 체류했음에도 ‘정상근무’라고 병무청에 보고해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 “소보원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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