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혜 채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60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4·7·19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비례)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 소속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 근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에는 5급 이상 직원 482명의 친인척 60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193명(32%)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사립학교 채용, 기능직 공채 등으로, 49명(8%)은 특채전형으로 채용됐다.
특히 본청 직원들의 친인척 47명이 특채전형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근무자의 관계 분포를 보면 자녀가 211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42명(24%), 형제·자매 70명(12%), 배우자의 형제자매 63명(10%), 조카 41명(7%), 며느리·사위 31명(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장의 친인척들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는 사례는 16건에 이르렀다.
이중 수원 A초등학교 B교장은 지난달 자신의 동생을 이 학교 계약직 교사로 채용했고, 부천 C초교의 D교장은 지난해와 올해 자신의 처와 처조카를 시간강사, 계약직 교사로 채용했다.
광명 E중학교 F교장은 올 3월 자신의 아들 G씨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했으나 당시 G씨는 교원자격증과 영어공인점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의원은 “학교장들의 친인척 채용에 있어서 학교 홈페이지에만 채용 공고를 내고 교육청과 구직사이트 등에 게재하고 전면적인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인척 채용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온당치 못한 것으로 특혜채용, 반칙경쟁 우려는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장 권한으로 임시직 등을 채용하며 공고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무리한 경우 있다면 살펴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