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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에 법정 기준치 초과 수당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S(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2지방선거기간 동안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K씨의 선거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당(최고 한도액 7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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