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대리운전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일부 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법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대리기사만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처우 개선과 함께 관련 각종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내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도내 현재 1천여 개의 대리운전업체에 1만여 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록 안 된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1천3백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대리업체들은 대리기사가 일을 하려면 회사에 수수료(보증금)를 선입금 해야 대리호출을 받을수 있고, 대리운전자보험료와 PDA(콜 단말기), PDA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 해야 일을 할수 있는 실정이다.
수원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Y(43)씨는 “한 푼이라도 벌려고 대리운전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려면 보증료 20만원, PDA단말기 50만원, 프로그램비 1만원, 운전자보험료 5만원까지 내야 한다 실정이라며, 이런 경우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아니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벌금 역시 대리기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수원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기사가 콜 수행을 하지 못하면 한 건당 500∼600원의 자체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이 벌금을 자신들의 수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대리기사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대리운전 업체들은 손님과 대리기사만 연결시켜주고 각종 이득을 챙겨 대리기사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3년째 대리기사를 하는 K(36)씨는 “업체에 수수료, 벌금, 보험료 등으로 한달내내 일하고도 70여만원 벌기도 빠듯하다”며 “밤에는 대중교통처럼 돼 버린 대리운전을 이제는 법제화시켜 손님과 대리기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은 “대리기사는 특수고용자인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도 자유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이들을 제도권 보호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