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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운전자에 과태료 3만원

내년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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