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목적ㆍ상습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결과, 총 341건 8553점을 적발, 이는 지난해 건수 대비 39%, 점수 대비 48% 증가한 수치로 이번에 적발된 341건 가운데 교내 복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154건)를 차지해 교내 불법복제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9년 대학 불법복제물 적발 건수는 5천860건으로 지난 2008년 적발건수와 비교하면 매년 20%가량 증가추세이다.
또한 2009년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발간)에 따르면 2008년도 불법 출판시장으로 인한 합법 출판시장 침해규모는 무려 4,471억원을 상회하며 이는 전체 합법 출판시장 3조 2,885억여 원의 약 1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오프라인팀 윤금용 담당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서적 중,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해외원문서적은 23%로 외려 적었고, 국내 서적이 7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 보호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 서적의 단속을 신학기 초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 등 더 빈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불법 복제물을 만든 사람에게는 사법처리도 불사하는 등 불법 복제물을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학생이 자기 학습용으로 한두 권 복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실제 지난 15일 3시쯤 수원 A대학 내 강의동내 복사집에는 제본을 맡기려고 하는 학생과 제본을 찾으려는 학생들로 북새통이었다.
제본을 찾을려는 이 대학의 김 모(24)씨는 “비싼 등록금과 교재비가 부담돼 선배들에게 물려받거나 중고장터를 이용하지만 여의치 않아 복사본을 사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요즘은 더욱 취업시즌에 다가와 각종 자격증 시험에 각 입사지원 회사별 시험이 각각 틀려 준비하는데 교재가 필수지만, 주머니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복제를 한다”고 말했다.
안산 B대학 내 강의동내 복사집과 캠퍼스 복사집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캠퍼스 내 주변 복사집들은 학생들의 맡긴 교재 제본을 찾는 학생들과 제본을 주문하려는 학생들도 복사집들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안산 B인근의 한 복사업체 사장 A(43)씨는 “솔직히 불법인줄 알지만 10년 넘게 학생들의 원서와 교제를 복사·판매해 먹고 살아왔다”며 “”고 말했다.
대학생 Y씨(26)는 “잘못된 관행이지만 학생들이 비싼 책을 모두 돈 주고 살 수는 없지 않는냐”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단속”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학기당 보통 대학생이 수강해야 할 과목만 평균 5~7과목에 해당되면서 교재비용만으로도 30만~40여만 원이 넘는 상황에 최근들어 각종 자격증과 일반기업 시험을 증가하면서 수강과목과 각종자격증 서점 제본을 통해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법 복사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각자 개인사정들은 있겠지만, 제본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재 저작자에 지식을 훔치는 것과 같다”며 “교재 일부분의 복사라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 참고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하지만 모든 학생이 제본 책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 A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김우진(21)씨는 “아직 제본 책을 구매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인 그 역시 비싼 책값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주로 동아리 선배들이 물려준 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한다. 그는 “제본 책을 구매하면 더 싸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왠지 제본 책에는 정이 가지 않고 법을 어기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수영(22·여)도 “학교 내 벼룩시장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벼룩시장이 있다. 박씨는 학기 초 선배들에게 들은 대로 벼룩시장 사이트에 접속해 정가의 절반 이하에 파는 중고책을 구할 수 있었다. 박씨는 “조금만 손품을 팔면 굳이 제본책을 사지 않더라도 교재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보영(25·여)씨도 “인터넷 중고 카페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책값에 택배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카페를 애용한다고 한다.
한편 불법복제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