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체적인 유지 보수 관리 기준이 없는 아파트 단지 등의 1천332점의 놀이기구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이상 안전점검실시,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항목을 조례로 명시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안은 오는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인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